도로 위 백/황색 (점선/실선) 차선의 의미.
도로교통법
- 도로교통법 - 제32조(정차및 주차의 금지) /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 주차할 수 있는 곳이 있어도 주변을 잘 살펴야 할 것 같습니다.
- 안내판 등이 새워져 있는 것을 모르고 주차 했다가는 '제32조 6항/제 33조 4항'에 의해 단속이 되네요.
백/황색 점선/실선
약국/편의점 등에 물건 구입을 위해 잠깐 정차할 필요가 생긴 경우에
황색 점선의 경우 5분내 정차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동승자가 자동차를 이탈해서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상관이 없지만
운전자가 자동차를 이탈할 경우 그때부터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 2중 황색 실선: 주/정차 금지.
- 황색 실선: 시간대나 요일별로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적용함.(보조 표지판과 함께 설치)
- 황색 점선: 주차는 금지 / 정차는 가능 (5분이내)
-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 '지그재그'로 그어진 차선
- 지그재그로 운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행'하라는 의미.-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보행자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간에 표시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