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확정 되면...


"무죄확정 되면 변호사 수임료 등 재판비용 청구하세요"
4년 간 접수 고작 73건… 부진한 원인과 대책

via 법률 신문



안내서

보상의 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2011.5.23 시행)에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형사보상 신청시 첨부서류로는 형사보상신청서, 해당판결등본 1부, 확정증명원, 벌과금납부영수증(도로법위반 사건 등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고 그 전부를 사본(또는 신청서 및 판결문만 사본)하여 1부 더 첨부(검찰의 의견서 송부용)하여 주시면 보정명령 없이 바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T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