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강기갑 의원, MBC 피디수첩 등등.. 몇가지 법원 판결로 시끌 시끌 하네요.

뭐 어디 하나 당사자가 아니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요.^^

 

법이란 것이 권력이든 금력이든 힘을 가진 쪽 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지지 못한 쪽이

억울한 경우를 당하였을 때 나라(법)에 호소하여 억울함을 면하게 하려는 것일텐데

 

물론 가진 쪽이든 가지지 못한 쪽이든 법이란 모두에게 평등하다지만

힘이 있는 쪽 보다는 힘이 없는 쪽이

상대적으로 억울하다거나 피해를 당했다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생길 것이고

해결 방법 또한 힘이 있는 쪽은 꼭 나라(법)에 의지하지 않아도

여러가지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니

나라(법)의 취지가 상대적으로 약한 쪽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는 측면이 더 강한텐데

 

약한 쪽이 이용하기에는 이런 저런 장벽(?)들이

법을 이용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하는 측면이 있는 것도 같고

 

힘이 있는 쪽의 경우에는, 법을 이용하는 것이 합법적으로 약한 쪽을 더욱 더 억울(?)하게

만들수 있는 또 하나의 도구일 수도 있는 듯도 하니

 

약한(억울한 또는 피해를 당한) 쪽을 위해 존재해야 할 것 같은 법(法)이란 것이

강한 쪽을 위해 사용될 때 약한 쪽은 이제 어디에 호소하게 될까요??

 

 

Posted by TAME :